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혐오스런 스팬담의 일생 (문단 편집) === 어이쿠 장관님!! === [[https://m.joara.com/web_viewer/book_view.html?book_code=840657&sortno=91&showinfo=no|어이쿠 장관님!!]]. 작가가 2016년 만우절 기념으로 올린 [[BL]] 외전. 이 작품의 스팬담은 동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페로몬을 패시브로 달고 다니는데, 독자들이 이따금씩 던지는 '동물계 능력자도 통하나요?'라던지 '동물계 능력자에게 통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의문을 답변할 겸 만우절 외전으로 올린 듯. 본래 BL로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당시 원피스 내에서 여성 동물계 능력자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보아 마리골드]], [[보아 썬더소니아]] 자매 뿐인지라(...) 의도치 않게 BL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루치, 재브라, [[달마시안(원피스)|달마시안 대령]]. [[페루(원피스)|페루]] 등 온갖 동물계 능력자들이 주인공에게 미친 듯한 호감을 느끼게 된다.[* 카쿠도 동물계 능력자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열매를 먹지 않았다. --아쉽다--] 수인들은 페로몬 냄새를 맡는다고 스팬담을 깔아뭉갠다든가, 그루밍을 한다든가, 장관을 핥는다든가, 머리를 쓰다듬어달라고 부탁한다든가 하는 난감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 덕분에 매일같이 얀데레에 가까운 기질을 보이며 주인공을 빡치게 만드는 루치를 어느 정도 제어할 방법이 생겨서인지 가끔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다고. 대충 효과를 정리하면, 동물계 능력자가 수인형, 동물형 상태에서 이 냄새를 맡으면 주인공에게 호감이 생기며, 문제의 냄새도 계속 더 맡고 싶어지고 한 번 맡으면 각인돼서 이후에는 인간 상태에서도 난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카즈키가 달마시안 대령을 데려와서 시험해봤는데, 이 냄새를 맡은 달마시안에게 "장관이 세계정부를 배반해서 죽여야 하는 명령을 받았을때 죽일 수 있나?"라고 묻자 달마시안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분명히 오해일 거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사카즈키는 진짜로 그가 뭔가 일을 벌인 걸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하고, 그는 그러면 그는 장관을 지킬거고, 뭔가 협박을 당한 게 틀림없을 거라고 답한다. 그냥 '장관이 악행을 벌였다'는 선택지 자체가 뇌에서 지워진다고 봐도 될 듯. 해루석 수갑을 든 상태에서도 계속 나는 걸로 보아 악마의 열매 관련 능력이 아닌게 입증되어 뭔가의 플래그를 꼽았다. 달마시안 대령은 이 냄새에 완전히 빠져서 자주 찾아오는데, 주인공이 자기 앞에서 변하지 말라고 하니 평상시에도 일부가 수인화된 상태로 다니고, 용건 없으면 오지 말라고 했더니 매번 해적을 체포해 와서 '지옥사냥개'란 이명까지 얻었다. --[[카이도]]네 [[백수 해적단]]에 들어가면 평생 숭배받으며 살 것 같다-- --밍크족은 어떨까[* 밍크족은 쵸파와 마찬가지로 본편 설정에서도 스팬담의 페로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https://twitter.com/dkdltmzld/status/1227837294352064512|#]]] -- ~~카이도가 평생 자기 근처에 두겠다고 선언할지도~~ ~~카이도 성격같으면 오히려 하드 얀데레까지 발전할지도...?~~ --[[모르건즈]]였다면 장관을 찬양하는 기사를 매일매일 썼을지도-- 만우절 특집으로 외전 뿐 아니라 표지, 작품명, 작품 소개, 장르란까지 BL스럽게 뜯어고치는 잉여 이벤트(...)도 있었다. 이에 멘붕한 독자들, 특히 일반 [[남성향]] 유저들 중심으로 선삭 테러를 하는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이 외전이 공개된 시점을 전후해 원피스 팬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나, 작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작품이 들어와 있어서 삭제한 것이고, 다음에 다시 작품을 찾아 선작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는 것 같다. --패러디란 2위의 위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